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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가능한 위험 7가지

by Ganze 2011. 11. 16.



 





한미FTA의 가능한 위험 7가지


한미 FTA는 단순히 관세를 0%로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

한미FTA는 유형의 상품 무역만을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수출하고자 하는 것은 소고기뿐만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등의
무형의 상품들이다.

이들이 자유롭게 거래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다른 한국의 여러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애초에 한미 FTA를 제안했던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한미 FTA는
낡은 일본식 법과 제도를 버리고 미국식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금융이나 공공서비스, 의료나 교육 분야의 국내 규제를 ‘개혁’하는 것,


즉 미국처럼 규제를 풀고 민영화하는 게 한미FTA다.


그런데 그 미국식 시스템, 특히 서비스산업이 붕괴한 것이 최근의 세계경제위기이다.

 

 

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우리나라는 외국의 자본 유출입에 취약하다.
외국인이 주식을 사느냐 파느냐가 그날의 주식시장을 좌우한다.
단순한 자본 유출입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킨 파생금융상품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거래가 가능해지며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2.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이로 인해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저렴한 복제약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적재산권을 가진 나라다.



3. 스냅백 조항(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관세 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4.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Positive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5.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나라와 FTA를 하면서
개방하는 항목들은 모두 미국에게도 개방해야 한다.



6. 투자자-국가 제소권(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번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기업이 상대 국가를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기업이 투자자본 등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이 나면 정부는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1회 판결로 끝나는 단심 제도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보장이 늘어나서 미국의 보험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 미국의 보험회사는 우리 정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

정부는 이때 해당 정책이 필수불가결했는지, 국가안보에 위협적이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ISD는 국가가 마음놓고 공공 정책을 펼 수 없게 만든다.

국민이 원하는 공공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이나 사업을
제약할 수 있다면 정책을 쓰기가 어려워진다.

이를 간과한 멕시코는 막대한 피해보상금을 물었다.

아르헨티나 역시 2001년 경제위기 때의 긴급조치로 무려 47건의 투자자국가제소를
동시에 당했고 지금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7. 역진방지조항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영국이 철도 민영화를 했다가 부실 운영이 되자 다시 공영으로 돌렸는데
한미FTA가 발효되면 이는 불가능해진다.
어떤 한 분야를 민영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 예전으로 돌릴 수 없게 된다.
앞서 언급한 ISD 때문에 제소를 당할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본 한·미FTA

이명박 대통령은 “조만간 한미 FTA가 비준되면 우리는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과 유럽연합(EU), 아세안 등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로,
세계 최대의 경제영토를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GDP가 6%나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경제영토를 이렇게 따진다면
지금까지 세계 최대의 경제영토를 가진 나라는 멕시코였다.
미국과 FTA를 맺은 멕시코는 2009년 -7.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미국과의 FTA가 발효된 지 이제 18년째지만 멕시코의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 이는 없다.
이보다 앞선 1989년 미국과 FTA를 맺은 캐나다는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25%(1인당 GDP는 1.2%) 정도로 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전인 80년대의 3%에 비해 오히려 떨어졌다.
실질임금은 96년에서 2006년까지 10년 동안 고작 4%가량 증가했으며, 캐나다 정부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맺으면 따라잡을 거라고 장담했던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는
오히려 증가했다.

또한 1990년대 초반 이래 OECD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캐나다의 GDP에서 차지하는
공공사회지출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공공성 강화정책들이 FTA의 여러 조항들과 부딪혔기 때문이다.
투자자국가제소권으로 인해 캐나다는 1994년부터 2010년 7월까지 28건의 제소를 당했다.
정부는 공공 분야는 ISD에서 예외라고 하지만, 비슷한 예외 조항을 가진 캐나다에서도
자연자원 관련 10건, 환경보호 7건, 심지어 우편 서비스 2건 등 핵심적인 공공정책이
그 대상이 됐다.
이로 인해 캐나다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만큼 뒤진 나라가
되었다(멕시코 1위, 미국 4위, 캐나다 13위, 한국 14위).


FTA가 국민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2009년 마이너스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멕시코, 그리고 2001년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한·미 FTA는 위기의 전파 통로가 될 뿐 아니라 위기에 대한 긴급조치마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미 실패한 시스템, “1%에 저항하는 99%”라는 구호로 월가를
점령하고 나선 미국인들 가운데서도 이번 FTA를 반대하러 나선 시민운동가들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싸고 양 많은 고기를 만드는 식품공장을 한국 등 미래의 협의 국가에 판매하는
미국은 양심을 저버린 것”이라며, “FTA는 기업가를 배불리고 청년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주지 않는다. 미국 식품공장의 최고 판매품인 카우치 포테이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감자칩을 먹으며 TV만 보는 사람)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대학내일) (website 에듀머니)